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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노동3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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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노동3권 보장해야"
  • 김철관
  • 승인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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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에도 관심을"







"집회를 참석해 경찰에 연행됐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가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지난 11월4일 공무원노조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 한양대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구로구 교통행정과 박동순(47) 운수지도계 담당은 터무니없는 구청의 징계방침에 석연치 않는 표정을 지었다.

지난 20일 그는 착찹한 표정을 지으며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집회에 참가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 외 집회에 참석한 것도 법을 확대 해석해 징계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공무원에게도 존중돼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하라는 집회참석이 과연 징계를 내릴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요구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아쉽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사회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공무원노조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면 우리들의 권익 챙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청이나 지역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주민이 낼 준조세가 더 축소돼 사회적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되면 국민들을 위한 헌신적 봉사로 공무원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그는 이와 중에도 대선 후보들에게도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로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얘기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 자식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못한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에게 대선 후보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길 바란다." 그는 "노동3권이 보장된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노력해 줄 것"도 아울러 부탁했다.

지난 20일 박씨는 구로구청 감사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있는 상태였다. 이날 공무원노조 구로지부는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임원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당한 출석요구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구청 감사과는 지난 20일 오후2시까지 공무원 불법행동과 관련해 조사를 한다면 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11월초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징계자를 통보했다. 여기에 박 씨도 포함됐고 행자부가 요구한 박씨의 징계 양정은 경징계(감봉과 견책)로 알려지고 있다.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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