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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지방세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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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지방세 찾아가세요”
  • 김경숙
  • 승인 2002.1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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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급될 지방세 3억5천만원

아직 주인 찾지못해 ‘대기중’



“더 낸 지방세 찾아가세요”

구로구청 세무관리과가 최근 연말을 앞두고 주민대상의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것이 있다. 매년 이맘때면 으레 실시하는 ‘과오납 환급’이 그것. 주민세, 자동차세, 부동산 취득■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구에다 내는 지방세가운데 이중으로 내거나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과오납 환급대상은 지난 5년동안 낸 지방세에 한해 해당된다. 올해말까지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은 지난97년 7월이후 납세자만 해당된다. 주민이 더 낸 지방세를 5년동안 안찾아갈 경우는 시효소멸이 되어 구의 기타 잡수입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낸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아 한해 구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한해 보통 수천만원선. 지난해의 경우 약792건에 2천1백6만3000원(96년도 미결분)이었으며, 이에 앞선 2000년에는 1722건에 4천895만5000원이었다.

올 하반기에 주민에게 환급키로 결정된 지난 5년동안의 과오납액은 총190억원규모(1만7948건). 이 가운데 11월 22일 현재까지 187억여원(1만2882건)이 다시 주인을 찾아간데 반해 현재 3억4974만원(5066건)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

지방세목별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에 종합토지세, 부동산 등록세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환급액규모로는 세액이 큰 법인세할 주민세나 부동산 취득 등록세등의 과오납액 많다.

구 세무관리과측은 지방세를 더 낸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주민 본인이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이중과세 납부, 세법 개정으로 부과후의 감면사유 발생, 소송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환불사유 통지서를 두차례에 걸쳐 띄우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 환불토록 하고 있으나, 매년 과오납금의 30~40% 정도가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알면서도 “얼마안되는 돈이라 굳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같다“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혹 자신도 모르게 더 낸 지방세가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구로구 세무관리과에 전화 (860-2748)로 확인하거나, 구 홈페이지(guro.seoul.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과오납 환급’을 클릭해 들어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지방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계좌번호 등을 입력토록 돼있다.

한편 세무관리과측은 “ 과오납 환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미환급자의 핸드폰에 환불 안내 문자메세지를 띄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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