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주민들은 지난 10월 서울시에 '건축주(피청구인) 서경숙 씨에 대해 건축물 허가를 취소하라'는 재심 행정심판청구까지 하게돼 주민과 구청사이에 더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곳 상가 토지주가 실제 모 경기도 도의원이라고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대흥빌라 자치회 이경애 회장은 "건축주 서경숙씨는 법적인 건축주고 사실 경기도 도의원이 실제 건축주"라며 "실제 건축주 관련자들이 구청까지 찾아와 평당 750만원을 주고 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 주인인 경기도 모 도의원에게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정을 호소했다"며 "그런데 그 도의원 관계자가 전화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등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흥빌라 주민자치회 이기숙 전 회장도 "이곳 건축물은 2002년초 박원철 전구청장 시절 토지변경 허가 안건이 부결됐다"며 "주민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건축주 의견만 듣고 재심의를 올린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흥빌라 자치회 소속 주민들은 지난16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이 지어질 지근거리 정문 앞에서 "맹지에 상가건축물 철회하고 녹지공간 조성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공사 허가가 취소되거나 구청이 매입해 녹지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구청은 "매입한 녹지공간 조성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곳 허가된 상가건축물은 대지면적 103.15평 건축면적 46.01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상가시설) 공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8월초부터 "이곳 진입로는 길이가 좁아 잦은 승용차 접촉사고와 인명사고가 빈번하고 진입로 옆 상가시설건축물이 완공되면 진입로가 협소하게돼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게 될 것"이라며 "맹지에 녹지공원 조성"을 구청에 요구한 바있다.
한편 이번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 된 대흥빌라 주민들은 실제건축주인 도시의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항의시위를 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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