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림아파트 13개동 주민들은 대림건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피해보상금 1억6000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부터 신도림동의 대림아파트 13개동(1108세대)주민들은 대림1차아파트 인근 5·6차 공사현상에서 날아오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림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림아파트 소음·분진대책위원회 김영빈 회장은 "대림건설 측과 협상 끝에 지난달 초 피해보상액을 받게 됐다"며 "피해주민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 피해사례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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