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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대림아파트 소음분진 민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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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대림아파트 소음분진 민원 타결
  • 정경미
  • 승인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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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서 1억6000만원 피해보상키로 // 신도림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개월동안 제기해온 건설현장 소음·분진 민원이 최근 피해주민과 건설사간의 피해보상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일단락됐다.

주민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림아파트 13개동 주민들은 대림건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피해보상금 1억6000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부터 신도림동의 대림아파트 13개동(1108세대)주민들은 대림1차아파트 인근 5·6차 공사현상에서 날아오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림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림아파트 소음·분진대책위원회 김영빈 회장은 "대림건설 측과 협상 끝에 지난달 초 피해보상액을 받게 됐다"며 "피해주민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 피해사례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tipy-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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