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청은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므로 정비공장 신설을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오염물질 배출및 침수방지시설은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이 철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원칙적인 내용의 회신만을 보내왔다.
현재 해당 부지는 인근 벽돌제조업체에서 자재적하장으로 사용중에 있는데 부지 주위로 지상 6층의 종합병원인 구로성심병원과 고산초등학교가, 맞은편에는 기숙사까지 갖춘 북경어문학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다 부지와 접한 상가건물도 주상복합건물로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인근 주민들은 물론 병원이나 학원등에서도 앞으로 있을 환경피해로 적잖은 고민에 싸여있다.
구로성심병원측은 " 정비공장 소음으로 인한 환자의 안정문제는 물론이고 공장 분진이나 유독가스로 인해 환자 감시 모니터인 ECG나 환자 호흡게스 측정시 에러 발생등이 우려된다"면서 "구청측에서 최소한 인근 주민과 공공기관등에 이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등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주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해주었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로성심병원은 이어 " 피해예상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정비공장이 들어선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향후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지 이용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3층규모의 1급자동차정비공장을 건립할 예정인 최원동(전일자동차공업사 대표, 고척1동)씨는 지역주민들의 이같은 우려등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지면 된다"면서 "요즘은 예전과 달리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설비 등을 갖추어 공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위에는 5M 높이의 방진막을 치는 한편 역류방지시설차단막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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