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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 홍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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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 홍보 미흡
  • 김철관
  • 승인 2002.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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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는 후보에게, 한표는 정당에 투표/ 이번에 첫 실시 ... 주민들 '잘 모른다'// 오는 6월13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1인2표제로 실시된다. 그러나 1인2표제를 정확히 아는 유권자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1인2표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생소함마저 느끼고 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는 한 주민은 1인2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1인2표제란 유권자들이 후보개인과 정당에 대해 각기 2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즉 한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또 한표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 그러나 주민들이 1인2표제에 대해 이처럼 모르는 것은 지난 50년간 1인1표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에겐 당연한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홍보해야할 기존 정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민련 등 기존제도권 정당들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를 않는다.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개혁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게는 1인2표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1인1표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선거법에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뿐 아니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유권자들이 1인2표를 하게끔 해 놓았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위원, 기초의원 등 5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광역비례대표의석이 할당된다.

광역별로 5%가 넘으면 비례대표의원이 자동으로 선출되고 전국적으로 2%가 넘으면 매년 국고지원금 8억, 2004년까지 24억을 받게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체 광역의원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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