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능지체장애인협회(구로6동) 김준씨는 "부재자투표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애인이라도 직접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의 당당한 한 표를 찍고 싶은 것이 장애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가 아닌 한 사람의 투표라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방배1동)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후보자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 복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우 유권자단'을 모집해 활동하고 있으며, 구로지역에도 60명 정도 회원이 있다. 정책실의 이현준 간사는 "그동안 투표소는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왔고,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유세나 홍보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이 간사는 선진국에는 장애인의 투표환경배려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조항에는 아직까지 '∼할 수 있다'는 권유정도라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는 각 구청장 관할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종 방송토론회와 합동연설에서는 반드시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회복해야한다고 이현준간사는 강조한다. 투표소와 관련해 한 장애인은 "노인과 장애인만이라도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계단이 없는 운동장에서 투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면서 "투표에 기권하지 않으려 해도 현실은 장애인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에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리계장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가정에서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를 꺼려한다"고 밝혔다. 일반 투표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였고
또 "투표도우미를 오전, 오후 각 2명씩 배치할 예정이어서 장애인의 투표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homek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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