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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 "긴급 예산"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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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 "긴급 예산" 공방전
  • 김경숙
  • 승인 2002.05.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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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임시회 예산논란속 지난8일 폐회// 6월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3대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가 될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등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8일 막을 내렸다. < *하단에 주요안건내용>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비롯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회기중 가장 논란이 됐던 안건은 일반회계상의 당초예산보다 42억 4911만원(3.37%)이 증액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여야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및 계수조정,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선거전략상의 선심성 예산'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끊임없이 이어지졌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야측의원들은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데 써야 하는 것인데, 이번 예산안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예산, 특혜예산"이라고 지적, "허삼남 의원의 작고에 따른 숫적우위로 우리측 안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운영상의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여측의원들과 집행부인 구청측은 " 고척1동 경로당 설립이나 여성자율방범대 지원 등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는 이전부터 시급하게 예산편성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면서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나 여권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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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통과된 주요안건 골자*
이번 회기중 상정되어 의결된 주요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예산안 = 구로본근린공원 조성 기본조사및 설계 5000만원, 솔길어린이공원조성 토지보상 5억원, 구로본동 614~20~126간 도로개설(보상) 3억5400만원, 고척2동 241-336~100간 도로개설(보상) 2억원, 개봉1동 백곡경로당~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보상) 4억원,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보상) 2억2000만원, 궁동사회복지관공사감리비 부족액 7600만원 등 편성


◆ 서울특별시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아파트형 공장설립자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분납기간및 분납이자율을 현행 5년이내 8%에서 10년이내 5%로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조항 신설 △변상금 부과징수할 경우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변상금 청문제도 도입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의 재산취득,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 매수신청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 서울특별시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공사용역이나 물품 입찰 참가수수료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5000원으로 인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연 6%에서 연4%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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