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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모니터 후 경고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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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모니터 후 경고문자를
  • 재성아범
  • 승인 2010.1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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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교 비보호 불법 좌회전관련 기사를 보고

 구로타임즈 2010. 11. 22일자 11면(사회면)에 보도된 구로3동 구로1교 인근 '비보호 좌회전 감행 위태위태'제하의 기사를 읽은 한 독자분이 지난 24일 오전 구로타임즈 인터넷판 자유게시판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단지로 쪽에서 도림천를 지나 대림역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금지되었음에도 불법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주민이나 직장인들로, 습관에 젖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현장에서 카메라로 모니터하여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고하면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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