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0:30 (화)
수년전 폭행신고 보복
상태바
수년전 폭행신고 보복
  • 김경숙
  • 승인 2008.06.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인미수혐의 영장신청
구로경찰서는 지난 3일 수년전 폭행 신고를 한데 대한 보복으로 주점 여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가슴등을 찌른 40대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2일 밤 9시30분 신도림동에 소재한 ㅇ주점을 찾아온 김모씨(41,무직)는 미리 준비해 온 주방용 칼로 주점을 운영하는 A씨(41, 여)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수년전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한데 대한 보복으로 주점주인 A씨를 죽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