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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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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 클럽
  • 구로타임즈
  • 승인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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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_ 21
요즈음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주말 연속극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강지처(糟糠之妻)란,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흔히 남편의 성공을 도운 본처를 뜻한다.

미혼 남녀의 풋풋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중년에 이른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라서 낯 뜨거운 장면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사실적이고 희극적이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게 혼인관계 내지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그러한 가족의 파탄을 감수하면서도 또 다른 상대를 찾는 것을 보면, 참으로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게 질기고도 모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가족법은 상당히 두텁게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편이다. 그저 애정이 식었다든지,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다. 특히 혼인관계를 파탄 낼만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혼인관계를 파탄 낼 정도의 잘못이란, 예컨대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다가나, 음주․폭행을 일삼는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런 때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한 후 재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처가 따로 있는데, 남편이 애인과 동거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례를 다시 보기 힘들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방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 위자료를 받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여전히 간통을 처벌하는 형사법규가 살아 있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면, 이는 명백히 간통죄가 된다. 따라서 간통죄는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상대방을 압박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다만 근래에는 간통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대뜸 구속부터 되는 일은 없으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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