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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화장장건립G/B안 경기도도시계획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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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화장장건립G/B안 경기도도시계획위 상정
  • 송희정
  • 승인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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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제7차 회의에서 자문 예정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의 타당성을 다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하 G/B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본지 취재 결과, 부천시 화장장 건립 예정지인 춘의동 462번지 일대의 G/B안이 포함된 ‘수도권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오는 27일 제6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부천시 화장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G/B안은 개별 안건이 아닌 수도권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포함돼 다뤄지게 된다”며 “27일 회의는 이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타당성을 자문(심의가 아닌)하는 자리로, 자문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5월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선결조건으로 부천시의 G/B안을 반려했다가 2개월 후인 7월 12일 부천시가 재상정한 G/B안 놓고 협의를 진행, 지난해 12월 G/B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다.

도는 오는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시 G/B안이 포함된 ‘수도권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인접 지자체인 서울시와 인천시 3자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입안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천시 춘의동 화장터 건립반대 구로구 투쟁위원회’ 수석위원장인 이우진 시의원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안은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부천시와 구로구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중요하고 생각한다”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에도 밟아야할 처리 절차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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