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건설일용직 근로내역 자진신고
상태바
건설일용직 근로내역 자진신고
  • 김윤영
  • 승인 2006.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8일까지 관악고용지원센터로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이상진)에서는 오는12월8일까지 총 공사금액이 200억 이상인 건설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1인 이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은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자진신고 해야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가 안된 경우 실직을 당한 일용근로자는 적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집중정리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840-392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