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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문화와 주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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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문화와 주민의 역할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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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발전을 위한 제언 (11)조 훈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올해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두 차례 있다. 지난 5월 31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선출되었고, 이어 7월 31일에 서울시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나서 되돌아보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구로구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어 몇 자 적어본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음식물ㆍ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등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 점을 예사로 생각하는 구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시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기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ㆍ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기 위해 조사 시에 각종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조차도 협조를 거부하거나 증인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달리 그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매니페스토 운동’ 즉,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추진해왔다.

사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실천해야하는 운동이다. 유권자들은 가능한 한 평상시에 우리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하여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당선자가 후보자등록 시에 자기가 약속한 선거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또 현직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향후 있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평소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당선이 된 후에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재선거를 실시해야만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구민은 최고 5억원 이내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선거법을 위반하는 입후보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명선거를 추진하는 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후보자를 포함하여 전 구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야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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