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수도사업소 2일부터
빠르고 간편한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서 ‘가상계좌 무통장 납부제도’가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수용가별로 1개의 수도요금 수납용 은행계좌(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무통장입금시 입금액과 부과금액이 일치할 경우 수납 처리되는 제도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표지의 ‘가상계좌 납부안내’ 코너에 있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이에 기존에 사용하는 무통장입금계좌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한 수용가에 부여되어 있는 계좌는 계속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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