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녹화사업비 50% 지원
서울시는 2월1일부터 24일까지 옥상을 공원녹지공간으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건물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지원신청자중 현장확인및 구조안전진단과 심사를 거쳐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지원한다.지원대상 건물은 ▲공동주택 저층부 등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높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학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 ▲기타 옥상녹화 효과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다.
녹화 지원범위는 최소 30평에서 200평까지이다. 지원신청은 구청 공원녹지과 (860-308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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