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양구청장 등 6곳 고발
상태바
양구청장 등 6곳 고발
  • 김윤영
  • 승인 2005.1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당 서울시당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양대웅 구청장과 이상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관악노동지방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25일 오전 구청장과 구로구로부터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한 4개업체등에 대한 고발장을 관악노동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접수시켰다.

민노당은 이에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4개 청소용역 업체는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2일은 2시간씩 연장 근무시키면서 1,313,000원(기본급 577,720원 포함)을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로구청과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주차관리 업무 근로자 역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 받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용역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구로구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각 업체에서 독립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여 근로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구로구청장이 이들 대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양 표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발인 출석과 사건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종결된다. 최종결정은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