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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경비 예산 3%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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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경비 예산 3%내 지원
  • 김윤영
  • 승인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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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조례안 다시 계속 심사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심의
지역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전 구로지역주민 1만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다시 계속심사로 넘겨져 해를 넘기게 됐다.

또 내년도 구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151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정작 내년도 구로구예산에 대한 심의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예산낭비 논란이 있었던 깔끔이 봉사단이나 구정홍보용 계도지 관련한 예산은 거의 삭감되지 않아,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역할을 해야 할 의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25일 제2차정례회를 열고, 지난 3일까지 상임 위원회별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쳤다. 5일부터 구청 각 국장과 구청장에 대한 구정․ 시책질의를 갖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및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등 총 12 건이며, 이중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10 개 안건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으며, 2개 안건은 계속심사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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