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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센터 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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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센터 언제 풀리나?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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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항소’...강제집행 "유아체능단 졸업이후"
구로구민체육센터 인수인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구청과 위탁관리체인 대한상이군경회간의 법정싸움이 최근 제2라운드로 돌입했다.

구청은 지난해 말로 위탁계약이 만료된 대한상이군경회측에 구민체육센터 인계를 요구했으나 상이군경회측이 위탁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거부하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9월20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이군경회측이 최근 항소를 함에 따라 구민체육센터를 둘러싼 소송은 항소단계로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구청은 명도소송 승소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지난 12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하루전날인 11일 돌연 취소했다.

구청측은 이에 대해 당초 조속한 인수인계를 통한 정상운영을 위해 다소의 피해와 민원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부프로그램인 유아체능단 졸업을 한달 정도 앞두고 있어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호소가 이어져, 강제집행 일정을 유아체능단 졸업인 12월23일이후로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구청측은 설명했다.

구청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유아체능단 학부모대표까지 동석한 가운데 구민체육센터 실제 위탁관리운영자들로부터 강제집행 연기와 올해 유아체능단 모집시 회비는 받지 않고 우선 가접수만 받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강제집행 시점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들어갈 예정이며 12월말이나 1월쯤이 될 것”이라고 구청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구청은 강제집행 이후 구민체육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한두달정도 한시적으로 직영운영하면서 직원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시스템을 만들어놓은 뒤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시책추진반이 인수인계에 따른 후속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숙 ․ 이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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