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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건설사 민원주민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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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건설사 민원주민에 손배소송
  • 이기현
  • 승인 2005.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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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아파트~구시설관리공단 도로개설관련
도로개설을 하던 시공건설업체가 공사로 인한 집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덕종합건설은 지난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로4동 두산아파트후문에서 구시설관리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피해민원을 강력히 제기해온 최언연(70)씨 등 4가구 주민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성덕종합건설은 소장에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 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키게 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인 손실과 대외적인 인식도 나빠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성덕종합건설은 주민들의 안전진단요구에 대해 “대여섯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육안판단에 의해 의견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 정도인데 1천5백만원짜리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민들이 진단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도 한몫하는 분위기다. 시공사측은 “어차피 소송을 하면 법원이 (안전진단을)하게된다”며 “공신력있는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4가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벽균열 등의 심각성을 호소했던 최언연씨는 “우리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시설관리공단 진입도로개설공사는 구청으로부터 공사발주를 받아 지난8월 16일 건물철거와 함께 착공에 들어갔다가 인근주택 벽균열, 방진막기둥붕괴, 집에 비가새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반발, 9월21일 구청의 공사중단 요청으로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정밀안전진단업체 2곳을 추천받아 시공사에 지난18일 한곳을 선정하라고 전달한 이후 진행된 것이어서 그 진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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