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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교통광장 부지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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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교통광장 부지 건물 철거
  • 연승우
  • 승인 200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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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보상요구 vs “가설물 보상안돼”
구로역사거리 교통광장 부지(구로동 603-13호외 6필지)가 일부만 철거된 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각종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있다. 여기에 세입자들은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 하고 있어, 구로역 일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오전 6시경 603-47번지 토지소유주 5명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건물철거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장사를 해오던 세입자 20명 중 10여명이 거세게 반발, 일부만 철거된 채 23일 현재까지 경인로변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상태다.

세입자들은 건물이 철거에 들어가자 즉각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일)를 구성해 생존권보장과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세입자는 “구청과 보상규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건축주들이 철거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일부 철거된 건물 세입자20여명은 지난 22일 구청광장에서 첫 집회를 갖고 “하다못해 가수용 상가라도 만들어 줘야지 아무런 생존대책도 없이 쫓아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측은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문제”라며 “토지 소유주들이 이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해 집달관이 나와서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광장부지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조건부 허가건축물로 보상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 소유주에게 빨리 치우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조만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광장은 구로역사거리 열린웨딩타운 정문 맞은편 약 1천2백평부지에 주민휴식공간확보와 도시미관개선등을 위해 분수대와 녹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총 소요예산은 260억원이다. 현재 토지보상작업이 진행 중이며 대상토지의 50% 정도가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이 그동안 임대해왔던 구로본동 603-47번지 일대는 82년 1월 12일 가설건축물로 준공검사가 났으며 1997년 603-12에서 603-47로 지번분할 이후 계속 나대지(잡종지)로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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