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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행정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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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행정소송으로
  • 이기현
  • 승인 2005.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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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동 노인요양시설 재허가 취소 후
개봉1동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처분(구로타임즈 135호 7면 참조)과 관련, 건축주와 시공사가 구청을 상대로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구청 주민에 “보조참가”
- 주민들 난감

노인요양시설 시공사인 동도종합건설의 김종기 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시청과 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도종합건설과 건축주 김금자(의사)씨가 시설 운영을 위해 만든 법인인 ‘주미소들’을 원고로 하는 이 심판과 소송은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에 앞서 건축주측은 이미 법원에 허가취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시공사측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만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빠르면 한 달 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건축주측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최근의 소문에 대해, 건축주측은 “주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공사를 막고 있어서 엄포용으로 한 말이고 최소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주민상대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청에서도 건축주의 행정소송에 응소를 한 상태이며, 건축에 반발했던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주민들도 대표자및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등에 관할법원에 보조참가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주민들은 변호사비용등 때문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개봉1동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반발로 지난 2003년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돼 행정소송 끝에 작년 4월 재 허가를 받아 올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시 인근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양대웅 구청장의 허가취소 약속 이후 허가취소 부당성, 선심용행정 등의 논란 속에 허가 취소돼 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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