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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허가취소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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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허가취소 그후
  • 이기현
  • 승인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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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재건축도", 건축주 "행정심판"
개봉1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민간노인요양시설이 주민민원속에 최근 구로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 취소됐다.

지난 9월 양대웅 구청장이 주민설명회에서 허가취소를 약속한 지 약 한달여만인 지난 11일경 구청이 건축주측에 허가취소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에앞서 10월5일부터 7일 사이 청문회를 열어 구청은 허가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과 건축주측은 서로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허가취소 결정소식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이 이미 알려지면서 반색을 하던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결정한 구청장께 감사한다’는 환영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여놓은데 이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반면 행정소송에 승소해 착공까지 했던 건축주측은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김금자씨는 취소를 당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이 있고 도로가 좁아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유발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구청이 허가취소를 냈다면서 “이렇다면 어떤 건물이든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로 잡아 지방선거가 끝난뒤인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구청장이 득표를 위해 잠시 공사를 미루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가취소 부당성, 선심용 행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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