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건강복지센터와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가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에 내는 후원금과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최근 69곳을 새로 지정, 발표했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로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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