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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예산이월 갑을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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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예산이월 갑을논박
  • 연승우
  • 승인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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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이월에 관한 건이 주요하게 지적됐다.

백해영의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의 경우 예산 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연도까지 이행시기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하나 대부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다.

또 각종 이월을 분별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하게 분별할 것과 아울러 명시이월의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홍준호의원은 명시이월을 강조하는 것은 “의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청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사용에 있어 의회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2005년 행자부 지침에도 명시이월을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 지침대로 시행하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사고이월은 구청장 결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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