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기고>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상태바
<기고>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3.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계덕 변호사 / 법무법인 '성실'
“당신을 괴롭히는 빚독촉, 신용불량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개인 부채에 짓눌려 가정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장해를 받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사회불안의 요인이자 개인과 가족에게는 불행의 깊은 수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 및 사법부에서는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빚 독촉 및 신용불량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선, 사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된 사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가 있으나 이 제도에 참가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사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액과 신청대상자 선정요건 등에서 까다로운 면이 많다.

두번째로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절차 종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발생원인 등에서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세번째로 2004년 9월부터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이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있으며 대상채권에도 제한이 없고(사채 포함)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 원칙적으로 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원리금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위 제도들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빚독촉이나 신용불량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854-008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