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검찰에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총선과 관련, 지난 5일 구로을선거구 △△당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를 선거법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로구선관위에 따르면 구로을 선거구 △△ 당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는 지난 1월12일 구로구민회관에서 후원회 금품모집집회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인 지구당위원장을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후원회 초청장을 제작발송하면서 봉투와 내용에 지구당위원장의 경력등을 게재해 1만2000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
또 이날 후원회에 참석한 후원인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인 △△ 당 지구당위원장을 선전하는 당원용 홍보물과 당보를 배부하고, 후원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식사를 제공했으며, 기부행위기간중에 금지되어 있는 연예활동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 구로타임즈 / 김경숙 기자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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