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특별단속이 이달 10일까지 실시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세시풍속, 당내경선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윷놀이등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설을 앞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10일까지 선거법위반 특별감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보름을 전후한 주요단속 대상은 ▲윷놀이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등에 금품등을 찬조하거나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선거법 위반행위 ▲경선참여를 빌미로 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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