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부는 구 감사담당관이 단독조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강력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응방안으로는 C국장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비롯, 직무정지 가처분, 주민상대 선전전, 출근저지에서 행정소송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구지부측은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국장과) 교육을 함께 받은 직원들의 진술인데,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국장과 관련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직원들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조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구지부는 이와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장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 노조측 참여, 동료 부하들의 평가를 겸한 다면평가제도입, 전보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개선관련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보내는 한편 향후 이를 적극 관철시켜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구로구지부에 의해 제기되면서 근 2주간 ‘도덕성’과 ‘관행’으로 요약되는 공무원사회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C국장의 선택교육과정 허위이수 및 부정승진 논란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구청장과 구청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구로타임즈/ 김경숙 기자//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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