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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안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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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안제정 ‘초읽기’
  • 최대현
  • 승인 2004.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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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운동본부, 1만여 서명명부 구청 접수//구 최초 주민발의 조례될지 '시선집중'//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호응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에 지역주민 총1만1390명이 참여해, 구로구 최초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안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구로구 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인 명부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후,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각 동별로 정리된 1만1390장의 청구인 명부를 접수했다.



이에따라 구청은 앞으로 총무과와 동사무소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0일동안 조례안을 검토 논의한 후 의견을 첨부해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구의회는 회기 중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학교급식 구로구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마음, 지역주민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예산에 대한 요구, 지방자치 시대에서 구로구 최초의 주민발의라는 의미를 구로구청 관계자들과 구의회 의원들이 알고, 이 문제가 반드시 구의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운동본부 배옥병 공동대표는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게 된 것은 구로구 주민 여러분들이 자녀의 건강과 급식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서명제출이 끝이 아니라 급식운동의 시작이며, 구로구 조례규칙심의회와 구의회 심의, 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지지와 호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 1만1930명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에 필요한 20살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20분의 1인 7800명 이상의 청구인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주민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과 문제의식이 서명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에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제공하며, 위탁급식을 직영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구의 임무와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20여개의 지역 내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구로구 운동본부는 지난 9월23일 출범 후,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내 모든 지하철 역과 시장등지를 돌아다니며 40여차례에 걸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30여개의 초중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는 등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운동본부의 배옥병 공동대표가 양대웅 구청장을 면담, 급식조례의 의의와 조례 기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으며, 지난 12월 18일에는 정달호 구의의 부의장, 백해영 의원(구로4동), 안승문 교육위원, 홍준호 의원(고척2동), 황규복 의원(개봉본동), 이건 교육위원등 지역 구의원과 교육관계자, 지역주민등 40여명이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학교급식 구로구 운동본부는 앞으로 구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활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 제정 운동은 지난 9월 전남에서 최초로 학교급식 조례 발의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경기, 경북, 충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서울에서도 최근 용산구와 노원구에서 주민들에 의한 학교급식조례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구로구가 3번째로 주민발의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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