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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구로구청서도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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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구로구청서도 여권발급
  • 최대현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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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권 발급을 구로구청에서도 받을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오는 12일부터 구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업무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권 관련 일을 보기 위해 영등포구청등 인근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게 됐다.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1부와 여권용사진 2매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접수하면 약 1주일 후에 발급된다.

이외에도 새해가 되면서 생활과 관련된 세무 고용 등 많은 분야의 법이나 제도들이 바뀌었다. 이중 몇가지를 간추려본다.

◇ 버스중앙전용차로 설치 = 올해 말까지 경인로 중 우리 구간 5.7km(신도림역~성공회대 입구)에 대해 버스중앙전용차로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설계가 들어가는 2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될 예정.

◇아파트 무주택자 우선 공급 비율 확대 = 구로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우선 공급비율이 현행50%에서 75%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중 75%가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배정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 이륜긴급정비 중인 자동차나 냉동냉장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공회전(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경유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이상 금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 적용 =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후 30일을 경과하기 않은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는 신고 가능(이 경우 가산세 10/100). 30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는 20/100분으로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10000으로 일괄 계산 적용한다.

◇일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노동자, 국내 파견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자 신고권제도를 신설하였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및 육아휴직장려금 추가지원 =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이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후 30일 이상 당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2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장려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 후 90일 이상 일한 경우 월10~15만원이 지원된다.

◇ 최저생계비 인상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101만9411원에서 105만5090원으로 인상된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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