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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 입법화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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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 입법화 활동 본격화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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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개연 대표단 국회 방문 법안 전달// 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는 그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낸 '지역신문발전지원법'(가칭) 입법화를 위해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간사(새천년민주당)와 고흥길 간사(한나라당)를 방문해 법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호 공동대표(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장호순 정책위원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등 지역언개연 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신문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달하고 입법 취지 및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핵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저널리즘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지역언론 인재의 육성, 지역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 언론경영의 투명성확보와 편집규약의 제정 등 사이비 지역언론의 난립을 막아 결과적으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는 국가 정책목표이자 상위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순기 운영위원(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장)은 지난 3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8일 배기선 의원(민주당), 9일 박관용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전달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부탁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역언개연은 이 법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 6월 21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한국기자협회 등이 그동안 만들어온 지역언론 지원 관련 법률안을 통합해 단일 시안을 만들어냈다.



통합된 단일시안에서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칭)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또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해야 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역신문사에 기금을 지원할 때 신문사의 지역사회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의 준수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지역언개연은 지난 10일 '언론개혁실천위원회', 12일 '정책위원회'를 각각 열고 지역언론개혁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안으로 '지역신문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지역언론개혁과제로는 △신문지배구조 개혁 및 편집권 독립 △취재시스템의 개혁과 언론인 전문성 제고 △관언유착 근절 △독자주권 확보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 △언론윤리 제고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역신문백서는 내년 1월 발간을 목표로 △경제사회 지표 △신문시장 현황 △신문이용 현황 △신문사 경영현황 △편집권 독립 등 언론인 조직현황 △지면분석 및 평가 △광고 현황 △지역신문 부조리 현황 △구독자 취재원 신문종사자 여론조사 등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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