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에 따르면 또 궁동 211-1호 지상 6층, 연면적 216여평 규모의 건축물 역시 변 의원이 지적한 규정을 동일한 공무원들이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궁동 211-1소재 건물의 경우는 2001년 6월에 법적인 제한높이인 5층으로 허가됐다가 3개월 후인 2001년 8월에 6층으로 건축설계가 변경되어 허가된 점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두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한수 의원은 "다른 건축물은 모두 규정에 맞게 허가되었는데, 유독 이 두개의 건물만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타 구청으로 발령나 근무중인 당시 구모 과장등 공무원들이 이번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시계경계지구였던 이 지역이 지난 90년 해제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공항고도지구로서 78m가 최고 높이인 줄 알았다"고 감사의원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의원과 장의원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6층을 5층으로 설계변경하고 6층을 철거 조치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들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감사 보고서등을 통해 요구했다. 조치결과는 추후 서울시로부터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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