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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높이 제한지역에 6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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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높이 제한지역에 6층 허가?
  • 최대현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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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동에 2곳...변한수 장현복 구의원 밝혀내// 이번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궁동에 소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허가경위.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의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돼 더욱 큰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내용을 밝힌 의원은 변한수 의원(수궁동)과 장현복 의원(오류2동). 변 의원에 따르면 궁동 190-104호 지상 6층, 연면적 211평의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7월, 당시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한 구 모 과장과 백모 건축주사 등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고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과 고도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현재 지방고로부터 18m(5층) 이하'라고 규정한 서울시 고시를 위반, 6층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또 궁동 211-1호 지상 6층, 연면적 216여평 규모의 건축물 역시 변 의원이 지적한 규정을 동일한 공무원들이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궁동 211-1소재 건물의 경우는 2001년 6월에 법적인 제한높이인 5층으로 허가됐다가 3개월 후인 2001년 8월에 6층으로 건축설계가 변경되어 허가된 점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두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한수 의원은 "다른 건축물은 모두 규정에 맞게 허가되었는데, 유독 이 두개의 건물만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타 구청으로 발령나 근무중인 당시 구모 과장등 공무원들이 이번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시계경계지구였던 이 지역이 지난 90년 해제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공항고도지구로서 78m가 최고 높이인 줄 알았다"고 감사의원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의원과 장의원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6층을 5층으로 설계변경하고 6층을 철거 조치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들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감사 보고서등을 통해 요구했다. 조치결과는 추후 서울시로부터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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