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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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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해야
  • 김경숙
  • 승인 2003.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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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법인 및 전문직종 해당// 오는 7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는 “ 그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입범위가 7월부터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일단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법인은 물론 전문직종 사업장들인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일반 병원이나 일반의원, 수의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가입신고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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