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22일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정리대상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자, 사망후 주민등록 미말소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해당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로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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