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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신고납부 내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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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신고납부 내달 11일까지
  • 김경숙
  • 승인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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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내달 11일까지 ‘2003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 금천구등 4개구를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지역별로 보험료 신고일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이 밀집돼있는 구로중앙유통상가와 관악고용안정센터 등에 이동접수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로구에서는 고척동, 가리봉동, 오류동일대 사업장은 이달 20~21일/ 신도림동 온수동일대 사업장은 이달22~24일/구로중앙유통상가와 개봉동일대는 이달 25~26일/ 구로공구상가와 천왕동, 항동, 궁동 일대는 이달 27~3월 3일/ 구로동은 3월4~5일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의 2610-5300

이와함께 구로지역 사업장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이달 24일~28일까지 구로중앙유통상가 10층회의실에 이동접수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연체금이 부과되며, 전액일시잡을 할 경우에는 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밝혔다.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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