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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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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업무협약 체결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3.06.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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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청-남부지법

남부교육지원청과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수) 오후 3시 남부지방법원 2층 중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지법 시설과 프로그램, 판사인력풀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물론 멘토링프로그램, 법원 소통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세부프로그램은 법관을 학교 멘토로 위촉해 다양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법관 1대1 멘토링제', 법원 재판과정 등을 활용해 자치법정 및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지원하는 '법원과 함께하는 어린이 학교폭력예방교실', 학교폭력 가피해자와 멘토판사가 스포츠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는 '멘토판사와 함께하는 해피축구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원과 함께하는 Wee프로젝트', 사법기관의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그림자배심원제', '시민사법모니터링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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