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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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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역주행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2.02.1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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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1동 62번지(1·2통) 장터골에 사는 정성배(27) 씨는 작년연말 차를 몰고 마을 진입로에 들어서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이날 새벽 할머니의 병세가 위독해 급히 인근 구로성심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오갔던 마을진입로의 비상식적인 교통체계가 눈에 들어온 것이 이때부터였다.
 정 씨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강서도로사업소와 구로경찰서에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좀 보세요. 450세대가 거주하는 장터골 진입로는 여기 단 한 곳이에요. 고척지하차도 옹벽상단도로에서 우측으로 꺾어 사선으로 살짝 비켜나 있는 마을진입로로 들어서야 하는 데 사선으로 비켜난 10m 남짓한 이 구간이 일방통행이라 불법진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알아서 살펴 가라고 반사경을 설치해 놨어요. 사고다발지역인데 노면표시나 안내표지판 하나 없고요. 이건 진입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장 씨는 작년연말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돼 법적책임을 다 졌다. 옹벽상단도로에서 마을진입로 쪽 10m 남짓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씨의 말대로라면 정 씨를 비롯한 장터골 주민 1000여명은 수십 년 째 불법을 저질러 온 셈이다.


 "제 사고에 대한 부문은 일단 접더라도 향후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마을 진입이 불법이라면 반사경을 없애고 노면 주의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진출입이 가능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하지 않나요?"


 정 씨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더욱 황당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문제의 옹벽상단도로에 나붙은 유턴금지 표지판이 관계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관계기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 전화 문의에선 옹벽상단도로 구간이 유턴금지랬다가 현장조사에선 개인이 사다가 달아놓은 유턴금지 표지판이 랬다가…. 현장에 나온 경찰관은 지금 이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럼 사고를 방조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정 씨가 제기한 문제의 옹벽상단도로는 서울시가 지난 1991년 고척지하차도 건설 때 함께 준공한 시설물이다. 당시에도 장터골 진입로는 이곳 하나뿐이었는데 마을진입로와 직선으로 연설된 위치에 옹벽상단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사선으로 살짝 비튼 위치에 앉힌 것이다. 장터골 주민들의 위험천만한 역주행은 이때부터 비롯된 셈이다.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를 결정하는 구로경찰서와 도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강서도로사업소는 난감한 표정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로구조를 손대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원리원칙대로라면 장터골 주민들은 고척지하차도 옹벽상단도로가 아닌 약 1.2km 떨어진 오금교에서 유턴해야하는 게 맞다"면서 "향후 가능한 조치로 진입차량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아예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우회전금지 노면표시 등을 할 수 있지만 각각 불법묵인 및 주민불편을 조장하는 일이라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강서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조만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공문이 시달되면 참조해서 조치해나가겠다"며 "옹벽상단도로에 부착된 유턴금지 표지판은 경찰 공문이 오는 대로 철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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