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통신금융사기 대상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금 환급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본인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금이 남아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서 1부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정부 수집 이용동의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을 통해 61명에게 1억541만4,000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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