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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사업 시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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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사업 시비 50% 지원
  • 김경숙
  • 승인 200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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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달 17일까지 추가접수



건물 옥상 전체를 나무와 꽃등으로 녹화할 경우 녹화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옥상녹화 보급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녹화사업 희망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옥상녹화지원대상은 ▲상업용이나 업무용빌딩, 공동주택등 아파트는 50평이상 ~250평이하 ▲ 어린이집 ·유치원과 아파트상가 건물등 공동주택은 30평이상 ~100평이하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50평이하 250평 이하이며, 오는 10월까지 옥상녹화 가능한 신축건물등도 전체면적을 녹화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다.

옥상녹화비용은 시비 50%, 자비 50%씩 부담되는데, 50평 규모의 녹화사업인 경우 시비로 1570만 1300원을 지원하며 자비로 1322만 3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옥상녹화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 설계도면 등을 구로구 공원녹지과(860-2397)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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