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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4] 사실혼 파탄과 소송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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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4] 사실혼 파탄과 소송관계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01.1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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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상담하다 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통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밟으면 된다.


 즉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여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굳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처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해소할 수 있다.


 즉 상대방에게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상 별거하면 사실혼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이 파기(또는 해소)된 때에는 유책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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