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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3]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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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3]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01.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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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의하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벽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 적설지대의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니라면 폭설로 인한 도로교통의 안전성은 통행자 개개인이 확보하여야지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폭설이 내린 경우 차를 몰고 나가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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