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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2]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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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2] 형사조정제도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2.3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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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조기 분쟁해결 '또 하나의 방법'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단순한 민사문제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가령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하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 상태와 그 이후 변제여부, 돈을 빌릴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돈을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사고소 사건 중 당사자 관계나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검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절차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란 일정한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소사건 중 형사조정에 의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와 같은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당해 고소사건은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고 있으므로(물론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고소사건 고소인으로서는 조기에 분쟁해결을 할 수 있어 좋고, 피고소인으로서는 형사고소 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


 형사고소사건 당사자가 위와 같이 조기에 분쟁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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