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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0] 개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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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40] 개명허가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2.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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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허가 받아 1개월 내 신고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경우,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 이름이 본인의 사주와 맞지 않는 경우, 이름을 읽기가 매우 힘들거나 우스꽝스러운 경우 등등 다양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명허가절차를 밟아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개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몇 년 전 대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그 이후부터는 개명에 대해 폭넓게 허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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