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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9]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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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9]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2.0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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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의 수반여부에 의하여 구별되어 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녹지·하천·공공 공지·광장·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 기타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나 밀집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수반되는 재개발 보다는 그 사업범위가 보다 좁고,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보다 공공성이 강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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