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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8] 실질과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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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8] 실질과세의 원칙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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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 본인이 그 거래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업명의를 신뢰한 거래자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실질과세라는 제목 하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사업상 명의만을 대여 하였을 뿐이고 실제적인 사업행위는 형이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생인 본인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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