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운전학원 소송
신구로유수지진행상황
거리공원 주차장진행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신구로유수지진행상황
거리공원 주차장진행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구로구의회는 지난 2일(화)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340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해 서면으로 총 47건을 질의했다. 서면질의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와 구청답변내용을 정리했다.
변정열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질의를 통해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 계약기간 종료(2025년 8월 31일)에 따른 구청의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인 ㈜선민기업이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아울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선민기업을 상대로 구 재산권 보호 및 공공가치를 고려해 사용허가 기간 만료된 재산을 반환 받고, 계획 중인 공공사업들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