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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구로구의원 서면질의답변속 현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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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구로구의원 서면질의답변속 현안들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5.12.12 11:00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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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운전학원 소송
신구로유수지진행상황
거리공원 주차장진행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구로구의회는 지난 2일(화)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340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해 서면으로 총 47건을 질의했다. 서면질의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와 구청답변내용을 정리했다.
 
변정열 의원(초선, 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질의를 통해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 계약기간 종료(2025년 8월 31일)에 따른 구청의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신도림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인 ㈜선민기업이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아울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선민기업을 상대로 구 재산권 보호 및 공공가치를 고려해 사용허가 기간 만료된 재산을 반환 받고, 계획 중인 공공사업들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학원 부지는 신도림차고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학원 측 소송 제기로 인해 관련 행정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소송 결과 확정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실시설계 용역 재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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