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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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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행정소송 패소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6.01.09 11:26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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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영업신고 불수리는 재량권 넘은 기속행위"
구로구청 '항소포기' 결정… 장례식장 영업 가능해져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구로5동 소재) 영업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구로구청이 패소했다. 구로구청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제중요양병원 인근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해 온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영업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은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지난 7월 구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위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은 제중요양병원 지하에 신규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병원 지하에 장례시설 6개실을 마련하고 제중요양병원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맡아 영업신고서를 지난 2025년 2월 28일자로 구로구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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