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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시책질의] 이명숙 의원 주민세금 새는 구로구청 협약관리 허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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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시책질의] 이명숙 의원 주민세금 새는 구로구청 협약관리 허술 질타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5.07.08 10:00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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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2선, 고척·개봉1동, 국민의힘)은 이날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 개발에 따른 사전협약시 이후 발생할수 있는 소송리스크 부담 조항 없는 협약서 부실과 미진한 대응 등으로 주민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구청의 대책과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구청이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중로 2-1 노선 폭17m 공사비 및 보상금을 위한 예치금 54억 원을 2019년 8월 30일 납부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보낸 공문과 구청이 수립한 예치금 운영계획에는 사업 중 비용 증액 시 추가 예치가 적시되어 있을뿐 사업 완료 후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협약에 사업준공 이후 보상금증액이나 소송발생시 대응방안 등 사후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기본조항 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관리과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약 사업시행자 협약서에 사후 보상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도로를 개설하려던 부지의 토지주와 진행된 소송에서 2024년 1심 판결로 증액된 토지보상금 4억6000만원과 이자 7300만원등 5억이 넘는 구로구 예산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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